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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광0388 | 법인 | 1994-04-30
[사건번호]

1994광0388 (1994.4.30)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것중 일부는 야적장과 주차장용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따른결정]

국심1997경0371

[주 문]

1. 처분청이 93.7.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2.1.1~92.12.31 사업년도 법인세 47,674,890원의 부과처분은, 전라남도 여수시OO동 OOOOOOO외 5필지 대지 3,187㎡중 비업무용조 제3항 제18호에 규정한 야적장으로 보고 14.3㎡는 같은조 같은항 제3호 가목에 규정한 주차장용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를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건설업과 도로포장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라남도 여수시 OO동 OOOOOOO외 3필지 전 2,231㎡(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89.12.30 취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위 같은시 OO동 OOOOOOO외 5필지 대지 3,187㎡(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91.5.18 취득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①토지는 임대용부동산으로 그 임대수입금액(임대보증금 14,500,000원)이 부동산가액(91년도 452,314,000원, 92년도 533,921,000원)의 100분의 3에 미달된다고 하여 비업무용으로 보고, 쟁점②토지중 청구법인이 직접사용한 995㎡(건물면적 199㎡×5배)를 제외한 2,192㎡는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서 비업무용으로 보아, 그 관련지급이자(91년도 47,965,041원, 92년도 119,244,543원)를 손금불산입하고 93.7.16 청구법인에게 91.1.1~91.12.31 사업년도 법인세 34,201,390원 및 92.1.1~92.12.31 사업년도 법인세 47,674,89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서민주택을 건립할 계획으로 취득하였으나 도시계획 도로의 신설지연등으로 건축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①토지상에는 미등기건물이나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으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②토지 면적 3,187㎡중 쟁점②토지상에 등기된 건축물 199㎡의 5배에 해당된 995㎡만 업무용으로 인정하였으나, 쟁점②토지상에는 미등기이나 지방세법에 의거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기존건물이 464㎡로서 199㎡외에 265㎡가 더 있으므로 건축물 면적 464㎡의 5배에 해당된 2,320㎡를 업무용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또한 쟁점②토지 면적 3,187㎡중 2,320㎡를 제외한 867㎡는 청구법인의 각종중장비와 건설자재의 야적장 및 하치장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①토지의 91년귀속 부동산평가액은 452,314,000원인데 비하여 임대수입금액은 14,500,000원으로 100분의 7에 못미치는 금액이고, 92년귀속의 경우 부동산평가액이 533,921,000원 임에도 임대수입금액은 100분의 3에 못미치는 금액임이 광주지방국세청의 감사시에 확인되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②토지 위에는 청구법인이 91.5.18 취득후 업무용으로 사용한 건물이 처분청에서 인정한 사무실 199㎡외에도 265㎡가 더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확인한 재산세과세대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업무용이라고 주장하는 미등기건축물은 93.9월에 등재되어 있고, 이에 관련된 건물분 재산세의 경우도 93.9.8 처음으로 자진신고분에 의해 재산세 42,090원, 교육세 8,420원, 도시계획세 28,060원, 공동시설세 24,55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바, 업무용건물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91.5.18을 취득일로 볼 때 1년 경과후인 92.5.19부터는 총면적 3,187㎡중에서 업무용 건물면적 995㎡(199㎡×5)를 제외한 2,192㎡에 대하여는 기준초과 면적에 해당되어 이 부분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①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쟁점②토지중 일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을 모아보면,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각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위에 미등기 건물이나 건축물이 있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①토지의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①토지는 청구법인이 임대용으로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 위에서 본 법인세법령의 규정에 의거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것으로, 그 토지위에 건축물이 있느냐의 여부는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을 모아보면,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일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각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에서 야적장·적치장·또는 하치장용토지로 당해 사업년도 및 직전 2개 사업년도중 제품등의 보관·관리에 소요된 최대면적의 1.2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조 같은항 제3호 가목에서는 제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등을 위한 업무용자동차의 전용주차장이 필요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차장용 토지로서 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 최저 보유차고 면적 기준에 소유차량의 차종별 대수를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합계한 면적의 1.1배에 해당하는 면적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 위에 미등기건물이나 건축물이 464㎡가 있으므로 그 건축물 464㎡의 5배에 해당된 2,320㎡를 업무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에서 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은 미등기·무허가 건물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 중 건설업 및 도로포장공사업을 영위하는 데 사용되는 중장비의 보관·관리 등에 소요되는 면적에 해당된 191.2㎡를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중장비용 야적장 토지 191.2㎡를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차대조표와 기계장비명세서 및 중기등록증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92.9.8~92.9.16사이에 중장비등 5대(면적 80.2㎡)를 구입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면적 80.2㎡의 1.2배는 96.24㎡ 이므로 92.1.1~92.12.31 사업년도의 경우 쟁점②토지 3,187㎡중 96.24㎡ 는 위에서 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에서 규정한 야적장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동차등록증을 보면, 청구법인은 92.2.18 화물자동차(2.5톤)를 구입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소형화물자동차 대당면적 13㎡의 1.1배는 14.3㎡이므로 92.1.1~92.12.31 사업년도의 경우 쟁점②토지 3,187㎡중 14.3㎡는 위에서 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한 주차장용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4)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 중 건설자재를 보관·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면적에 해당된 285㎡를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건설자재용 야적장토지 285㎡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91.1.1~92.12.31 사업년도 사이에 쟁점②토지 일부를 건설자재의 야적장으로 사용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재품목별 수불부나 장부등의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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