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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3노388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9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승용차를 보유운행할 의사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인하여 18회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37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900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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