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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2006. 7. 28. 선고 2006노177 판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부동산중개업법위반] 상고[각공2006.9.10.(37),2004]
판시사항

[1] 파산한 건설회사의 잔여재산 공매에서 아파트를 매수한 피고인들이 공매 공고의 계약변경 가능 문구를 보고 웃돈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하면서 회사에 권리의무 승계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그 사람들이 회사와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후 곧바로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처벌하는 미등기 전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파산한 건설회사의 잔여재산 공매에서 아파트를 매수한 피고인들이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에게 전매한 경우, 공매공고에 ‘1회에 한하여 계약변경 가능’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면 피고인들의 위 전매행위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파산한 건설회사의 잔여재산 공매에서 아파트를 매수한 피고인들이 공매 공고의 계약변경 가능 문구를 보고 웃돈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하면서 회사에 권리의무 승계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그 사람들이 회사와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후 곧바로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체결한 계약은 당사자지위이전계약이 아닌 소유권이전계약이어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처벌하는 미등기 전매행위에 해당한다.

[2] 파산한 건설회사의 잔여재산 공매에서 아파트를 매수한 피고인들이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에게 전매한 경우, 공매공고에 ‘1회에 한하여 계약변경 가능’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하더라도 위 조건으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위 회사의 결정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4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이수철

변 호 인

변호사 김동오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1에 대한 형을 벌금 5천만 원, 피고인 2에 대한 형을 벌금 3천만 원, 피고인 3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 피고인 4, 5에 대한 형을 각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3.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을 피고인 1에 대한, 1일을 피고인 2에 대한 위 각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5.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다른 시점 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익을 얻으려고 아파트를 매수한 다음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되파는 방법으로 전형적인 미등기 전매행위를 하였는데도, 피고인들의 행위를 계약자의 지위변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부동산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1에 대한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법, 피고인 1의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에 대한 형을 벌금 1,000만 원으로 정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2는 부동산을 매입한 뒤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전매한 다음 그 시세차익을 취득하기로 공소외 1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2는 2004. 11. 9. 무렵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실시된 파산자 주식회사 우성종합건설(이하 ‘파산자 회사라 한다)의 잔여재산 공매에서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버드내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27동 202호를 2억 1,500만 원에, 127동 301호와 127동 2501호 및 127동 2502호를 각 2억 3,600만 원에 매수하였다. 그 뒤 피고인 2는 그 달 30일 127동 202호를 공소외 2에게 2억 5,000만 원에 전매하고, 127동 301호를 공소외 3에게, 127동 2501호를 공소외 4에게, 127동 2502호를 공소외 5에게 각 2억 6,500만 원에 전매하였는데도,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 각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

(2) 피고인 3은 부동산을 매입한 뒤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전매한 다음 그 시세차익을 취득하기로 공소외 1, 피고인 2와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3은 2004. 11. 9. 무렵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실시된 파산자 회사의 잔여재산 공매에서 이 사건 아파트 125동 202호를 2억 1,500만 원에, 125동 402호 및 126동 301호를 각 2억 3,700만 원에 매수하였다. 그 뒤 피고인 3은 그 달 30일 125동 202호를 공소외 6에게 2억 5,000만 원에 전매하고, 125동 402호를 공소외 7에게, 126동 301호를 공소외 8에게 각 2억 6,500만 원에 전매하였는데도,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 각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

(3) 피고인 4는 부동산을 매입한 뒤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전매한 다음 그 시세차익을 취득하기로 공소외 1, 피고인 1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4는 2004. 11. 9. 무렵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실시된 파산자 회사의 잔여재산 공매에서 이 사건 아파트 126동 101호를 205,998,000원에, 127동 101호를 205,999,000원에, 128동 101호를 205,996,000원에 매수하였다. 그 뒤 피고인 4는 그 달 30일 126동 101호를 공소외 9에게, 128동 101호를 공소외 10에게 각 2억 4,000만 원에 전매하고, 127동 101호를 공소외 11에게 2억 3,800만 원에 전매하였는데도,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 각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

(4) 피고인 5는 부동산을 매입한 뒤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전매한 다음 그 시세차익을 취득하기로 공소외 1, 피고인 1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5는 2004. 11. 9. 무렵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실시된 파산자 회사의 잔여재산 공매에서 이 사건 아파트 126동 102호를 205,989,000원에, 127동 102호를 205,993,000원에, 128동 102호를 205,997,000원에 매수하였다. 그 뒤 피고인 5는 그 달 30일 126동 102호를 공소외 12에게, 127동 102호를 공소외 13에게 각 2억 4,000만 원에 전매하고, 128동 102호를 공소외 14에게 2억 3,500만 원에 전매하였는데도,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 각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바탕으로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미리 공고된 매매조건에는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잔금납부 완료 이전 1회에 한하여 계약변경 가능”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은 각각 위 공매절차를 통하여 파산자 회사와 사이에 각각의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파산자 회사에 계약금만 납부하였으며, 피고인들은 또한 공소외 1을 통하여 파산자 회사로부터 각각의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실제로 넘겨받은 사람(이하 ‘실제 매수인’이라 한다)들과 사이에 “양도인은 부동산의 계약 및 계약이행에 따른 권리·의무 일체를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양수하며 양도인과 양수인은 권리·의무 승계와 관련하여 앞으로 파산자 회사측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라는 취지가 담긴 권리의무 승계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파산자 회사에 제출하였고, 그 뒤 실제 매수인들과 파산자 회사 사이에 당초 피고인들과 파산자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다시 작성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 다음, 원심은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이 파산자 회사에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실제 매수인들과 사이에 체결한 각 계약의 성격을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호 , 제2조 제3항 을 적용하여 유죄로 처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특별조치법의 규정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특별조치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소유권이전등기 등 신청의무] 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 호 에 정하여진 날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 이전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 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 호 에 정하여진 날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 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2조 제2항 또는 제3항 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등기신청의무의 부과내용

특별조치법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소유권 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이, ①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각 호 에 정하여진 날(이하 ‘등기신청기간 기산일’이라 한다) 이후에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나중에 체결한 계약이 소유권 이전계약이든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이하 ‘당사자지위이전계약’이라 한다)이든 모두에 대하여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를 부과하고, ② ‘등기신청기간 기산일 전’에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나중에 체결한 계약이 소유권 이전계약인 경우에만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를 부과할 뿐, 나중에 체결한 계약이 당사자지위이전계약일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3)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2, 3, 4, 5는 파산자 회사에서 시행하는 이 사건 아파트 공매절차에 입찰하여 피고인 2는 4세대, 피고인 3, 4, 5는 각 3세대씩 낙찰을 받아 계약보증금을 지급하고 파산자 회사와 각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 2는 공소외 1에게 공매가격보다 1세대당 2,900만 원 내지 3,500만 원 정도 비싼 가격에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달라고 의뢰하였고, 피고인 3은 피고인 2를 통하여 공소외 1에게 공매가격보다 1세대당 400만 원 정도 더 비싼 가격에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달라고 의뢰하였으며, 피고인 4, 5는 피고인 1을 통하여 공소외 1에게 공매가격보다 1세대당 800만 원 정도 더 비싼 가격에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달라고 각각 의뢰하였다.

(다)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피고인 1은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전매 의뢰를 받고 직접 또는 근처에 있는 다른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하여 당초의 공매가격보다 2,800만 원 내지 3,600만 원 정도 비싼 가격에 매도하고 실제 매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공매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은 파산자 회사에 송금하였고, 나머지 금액 중 피고인 2가 낙찰받았던 4세대 및 피고인 3이 낙찰받았던 3세대에 대한 수익금 합계 216,305,600원을 모두 공소외 1에게 송금하였으며, 피고인 4, 공소외 15가 각각 낙찰받았던 각 3세대에 대한 수익금 중 1세대 당 800만 원씩 3세대에 해당하는 2,400만 원씩을 피고인 4, 공소외 15에게 각각 송금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공소외 1에게 송금하였다. 공소외 1은 피고인 1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중 216,305,600원을 피고인 2에게 송금하였고, 피고인 2는 이 중 1,200만 원만 피고인 3에게 송금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취득하였다.

(라) 파산자 회사는 당초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매 공고를 하면서 첨부한 매매계약 조건에는 “잔금 납부 완료 이전 1회에 한하여 계약변경 가능”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마) 피고인들은 공소외 1을 통하여 실제 매수인들과 “양도인은 부동산의 계약 및 계약이행에 따른 권리·의무 일체를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양수하며 양도인과 양수인은 권리·의무 승계와 관련하여 앞으로 파산자 회사측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라는 취지가 담긴 권리의무 승계신청서를 작성하여 파산자 회사에 각각 제출하였고, 그 다음 실제 매수인들은 당초 피고인들이 파산자 회사와 작성하였던 매매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파산자 회사와 다시 작성하였다.

(바) 이 사건 아파트는 당초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성부실업 주식회사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그 다음 파산자 회사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다시 피고인들에 대한 등기는 생략된 채 실제 매수인들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4) 피고인들과 실제 매수인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성격

앞서 인정된 사실을 종합하면, 외형적으로 볼 때에는 피고인들과 실제 매수인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당초에 이 사건 각 아파트를 낙찰받았던 피고인들의 매수인 지위가 권리의무 승계신청서의 작성에 따라 그대로 실제 매수인들로 변경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볼 때에는 매매계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매매대금에 있어서, 파산자 회사와 피고인들이 체결한 매매계약과 피고인들과 실제 매수인들이 체결한 매매계약 사이에는 2,800만 원 내지 3,600만 원 정도씩 차이가 나는데도, 사실과 다르게 당초 피고인들이 파산자 회사가 체결하였던 매매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실제 매수인들과 파산자 회사 사이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을 뿐이다. 피고인들이 실제 매수인들과 권리의무 승계신청서를 작성하였지만, 그 당시 피고인들의 의사는 파산자 회사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아파트를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웃돈을 받고 실제 매수인들에게 다시 매도하려는 것이었고, 실제 매수인들의 의사 역시 피고인들이 이미 매수한 이 사건 아파트를 웃돈을 주고 다시 매수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실제 매수인들이 당초 피고인들이 파산자 회사와 체결하였던 매매계약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파산자 회사와 다시 작성한 것은, 피고인들로서는 취득세·등록세·양도소득세 등의 조세를 면하고 전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등기를 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충족시킬 수 있고, 실제 매수인들로서는 직접 파산자 회사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음으로써 간편할 뿐만 아니라 취득세 및 등록세의 부담도 줄일 수 있어,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사실과 다르게 편법을 쓴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사건 아파트 공매공고에 계약 당사자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이와 같은 조건이 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정당화시켜 줄 수는 없다는 점에서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들이 실제 매수인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은 당사자지위이전계약이 아니라 소유권이전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5) 피고인들이 미등기 전매행위가 가능하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매공고에 1회에 한하여 계약자 변경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낙찰받은 이 사건 아파트를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실제 매수인들에게 다시 매도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6조 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파산자 회사가 공매를 하면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1회에 한하여 계약변경 가능”이라는 조건을 붙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조건이 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파산자 회사의 결정에 따라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다만, 특별조치법의 제한범위 안에서 당사자의 지위를 변경하는 것 등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공매를 하는 주체가 그 편의에 따라 이 사건에서처럼 개별적으로 조건을 붙임으로써 특별조치법의 금지규정을 실질적으로 잠탈할 수 있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결론이 부당함은 명백하다.

(6) 이 부분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이 실제 매수인들과 체결한 계약은 실질적으로 소유권 이전 계약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위 계약을 당사자지위이전계약이라고 보아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부동산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검사의 이 부분 항소는 이유 있다. 그리고 피고인 1에 대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죄 부분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이상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의 점 : 앞서 본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다.

2. 피고인 1의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의 점 :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제1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1, 2, 3, 4, 5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중 일부 진술 기재

1. 공소외 16, 17, 18, 19, 20, 21, 2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중 일부 진술 기재

1. 파산관재인 공소외 23 작성의 진술서 등본 중 일부 기재

1. 각 검찰 수사보고 등본[매매계약서 사본 첨부, 피고인 1이 공소외 24 명의 계좌에 송금한 금액 확인, 아파트 매매대금 실제 납부액 확인보고, 공소외 24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피고인 1이 공소외 24 명의 계좌에 송금한 금액 확인(2), 공소외 24 명의 계좌 출금내역, 공소외 1이 피고인 1에게 송금해준 금액 확인, 공매관련 매매계약서 첨부, 공소외 1이 피고인 1에게 중개의뢰한 아파트 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 제2조 제3항 , 형법 제30조 : 각 미등기 전매의 점(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이 사건 아파트 127동 102호의 미등기 전매로 인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2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이 사건 아파트 127동 202호의 미등기 전매로 인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3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이 사건 아파트 125동 202호의 미등기 전매로 인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4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이 사건 아파트 128동 101호의 미등기 전매로 인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5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이 사건 아파트 127동 102호의 미등기 전매로 인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각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 1, 2)

1. 가납명령

양형이유

피고인 1은 공소외 1, 피고인 4, 5와 공모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6세대를 미등기 전매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중 18세대에 대한 매매를 중개하고 각 세대당 500만 원 또는 250만 원을 받음으로써 합계 6,780만 원을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수수하였다. 피고인 4, 5의 미등기 전매행위는 피고인 1이 부추겨 일어나게 되었고, 피고인 1은 피고인 4, 5의 이 사건 공매 아파트에 대한 입찰행위는 물론 그 이후의 전매행위까지도 적극적으로 대리하였으며, 그 전매행위로 인하여 세대당 2,800만 원 내지 3,600만 원 정도 생긴 수익금에서 피고인 4, 5에게 세대당 800만 원(각 3세대, 각 2,4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공소외 1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2는 이 사건 공매 아파트 중 자신이 직접 입찰하여 낙찰받은 4세대 및 피고인 3이 입찰하여 낙찰받은 3세대 등 7세대를 공소외 1을 통하여 미등기로 전매하고, 그 전매행위로 인하여 세대당 2,800만 원 내지 3,600만 원 정도 생긴 수익금에서 피고인 3에게 세대당 400만 원(3세대 합계 1,2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억 400여만 원을 자신이 취득하였다. 피고인 3, 4, 5는 공매에서 낙찰받은 이 사건 아파트 각 3세대씩을 미등기 전매함으로써 피고인 3이 1,200만 원, 피고인 4, 5가 각 2,400만 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조세 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특별조치법의 규정을 잠탈한 것으로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1은 2회의 벌금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일원(재판장) 송인혁 남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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