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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지급이자의 사업관련성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중1885 | 소득 | 2000-01-15
[사건번호]

국심1999중1885 (2000.01.1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지급이자를 부동산임대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원가법·시가법·저가법등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OO빌딩(이하 “OO빌딩”이라 한다)과 같은 곳 OO동 OOOOOO 소재 OO빌딩(이하 “OO빌딩”이라 한다)을 소유하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1996년 및 1997년 과세기간중 지급이자 766,318,218원(1996년 : 258,359,266원, 1997년 : 507,958,952원으로서 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지급이자를 부동산임대업과 무관한 지출경비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8.12.2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6,756,860원과 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83,020,3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 신고 및 처분청 경정내용

(단위 : 원)

구 분

’96년

’97년

청구인신고

처분청경정

청구인신고

처분청경정

ㅇ소득금액

(지급이자)

71,985,077

(258,359,266)

302,470,760

( - )

△336,276,956

(507,958,952)

193,754,536

( -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5 이의신청, 1999.5.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지급이자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으나, 쟁점지급이자와 관련된 차입금은 청구인의 임대사업용 건물인 OO빌딩 및 OO빌딩의 건축비 2,873,706,670원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지급이자와 관련된 차입금(OO상호신용금고 2,354,000,000원, OO상호신용금고 1,700,000,000원)을 OO빌딩과 OO빌딩의 신축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 차입금은 위 임대용빌딩을 준공한 이후에 차입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동 차입금의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동 차입금이 건물신축공사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지급이자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지급이자를 부동산임대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3호에서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고 있는 OO빌딩과 OO빌딩의 현황을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하여 보면 다음표와 같다.

구 분

O O 빌 딩

O O 빌 딩

ㅇ대지면적

ㅇ건물면적

ㅇ건물준공일

408.3㎡ (‘88년 취득)

2,241.3㎡ (5층)

’93.12.7

460.25㎡ (’85년 취득)

3,311.13㎡ (7층)

’95.5.26

ㅇ건축비

(시공자)

◦건물임대

보증금

1,030,300,000원

(OO건설주식회사)

980,000,000원

1,847,406,670원

(주식회사 OO종합개발)

1,603,000,000원

ㅇ차입금

(차입처)

ㅇ차입일

ㅇ쟁점지급이자

2,354,000,000원

(OO상호신용금고)

’94.3.18~’97.11.19

439,020,850원

1,700,000,000원

(OO상호신용금고)

’95.7.1~’96.6.26

327,297,368원

(2) 위 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지급이자와 관련된 차입금은 임대건물 준공일(’93.12.7 및 ’95.5.26) 이후에 차입된(’94.3.18~’97.11.19 및 ’95.7.1~’96.6.26)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임대건물의 건축비와 임대보증금의 금액이 서로 비슷한 점을 보면, 임대보증금으로 건축비 충당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쟁점지급이자와 관련된 차입금과 건물임대보증금의 사용처를 알아보기 위해 국세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OO빌딩과 OO빌딩의 건물신축공사비 지급 등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요구한 바(국심 46830-OOOO, 1999.10.7), 현재까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은 1981.2월~1999.2월 기간중 40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26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위 부동산임대용건물 이외에 다른 부동산의 취득·양도 등의 거래가 빈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쟁점지급이자와 관련된 차입금이 임대건물의 신축준공일 이후에 발생되었고 동 차입금에 대한 구체적인 용도입증이 없으며, 임대보증금으로 건축비 충당이 가능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보면, 위 차입금이 이 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지급이자를 업무무관 지출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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