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3.24 2013고정58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8. 10. 범행 피고인은 2012. 8. 10. 13:52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에 있는 부산은행에서, 부산 금정구 B에서 C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는다고 하여도 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선불금을 먼저 지급하여 주면 당장 내일부터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28,000,000원을 은행계좌이체로 교부받았다.
2. 2012. 9. 5. 범행 피고인은 2012. 9. 4.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는다고 하여도 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다른 업소에서 빌려 쓴 일수금이 있는데 돈을 갚아주지 못해 빚 독촉을 받고 있으니, 선불금을 더 지급하여 준다면 아주 충실하게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5. 14:00경 선불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은행계좌이체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계좌이체영수증 사본, 은행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