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5. 2. 24. 4:30경 자택에서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이하 ‘이 사건 자살시도’라고 한다)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후 ‘우울장애, 저산소성뇌병변, 기질적정신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16. 원고에게,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이 사건 상병 중 ‘우울장애’는 ‘재해 이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과 의무기록상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2015. 2. 25. 건국대학교병원 입원초진기록상 내원 2시간 30분전 부부싸움이 있었다는 점, 1년 전부터 업무량이 다소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월 2~3회 정도 야간근무가 있었던 외에는 자살에 이를 정도의 과로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현 증상의 원인인 자살시도는 업무관련성 보다는 개인적 소인 및 취약성, 스트레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과 이 사건 상병 중 ‘저산소성뇌병변, 기질적 정신장애’에 대한 의학적 자문결과 해당상병은 목맴 자살시도에 의해 발생한 2차 외상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자살시도 1년 전부터 매출신장 및 거래처 증가로 업무량이 그전보다 증가하였는데 직속 상사인 관리부장과 여직원의 부재로 혼자 3명의 업무를 도맡아 하면서 주 5일 중 2-3회 가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