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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7 2015구단5439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B생)는 2014. 5. 26. 피고에게 2014. 5. 13. 08:30 포천시 C에 있는 D(사업주 E)에 출근하여 18:40경까지 섬유원단 검사작업을 한 후 친구와 대화하던 중 쓰러졌다며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9.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사업주인 E의 배우자이기는 하나 2012. 3. 21. D에 입사하여 섬유원단 검사, 사무경리업무에 종사하였고 정기적고정적이지는 않을지라도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원칙적으로 08:30~1900(1주 57시간)이었으나 이 사건 상병 발병 3개월 전인 2014. 2.경부터 근무시간과 업무량이 현저히 늘어나 3개월 동안 08:30~21:00까지 1일 11시간, 주 6일을 근무하였고, 특히 발병 1주일간은 평상시보다 업무량이 30% 이상 증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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