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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중2438 | 양도 | 1992-02-06
[사건번호]

국심1991중2438 (1992.02.0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령과 훈령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1구184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 O 소재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 소재 전 1,200㎡, 같은 곳 OOO 소재 전 483㎡ 및 같은 곳 OOO 소재 전 7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4.8.13 법원의 임의경매에서 경락받아 85.1.7, 85.5.20 및 86.5.7 각각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들 부동산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이 건 양도소득세 14,332,180원 및 동 방위세 2,703,980원(85귀속분 양도소득세 1,060,860원 및 동 방위세 106,080원, 역시 85귀속분 양도소득세 563,600원 및 동 방위세 56,350원, 86귀속분 양도소득세 12,707,720원 및 동 방위세 2,541,54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전 790㎡를 84.4.16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23,515,000원에 경락받아 보유하던중 86.5.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같은동 OOOOO 전 483㎡를 84.4.16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6,855,000원에 경락받아 보유하던 중 85.3.16 양도하였으며, 같은동 OOOOO 전 1,200㎡를 84.4.16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16,730,000원에 경락받아 보유하던중 85.1.5 양도한 데 대하여 부동산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나, 청구인은 공직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이 직접 거주할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취득한 토지중 일부가 지목변경이 되지 않아 사실상 주택신축이 어렵게 되자 부득이 양도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거래는 투기거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것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과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에 위배되고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은 87.1.26 이후에 신설된 것이므로 87.1.26 이전 거래인 이 건에는 적용할 수 없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경락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을 1년이상 보유하다가 개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계산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고 그 중 제3호와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2항 제3호(85.5.1 국세청훈령 제946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 제72조 제3항에서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를 열거하고 있고 그 중 제3호에서는 “선의의 실수요자로 위장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전매하는 거래”라고 제5호에서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나 관계기관의 조사로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투기거래로 단명된 거래”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은 양도부동산을 이용할 목적없이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2건은 1년이내에 양도하였고 나머지 1건은 1년9개월만에 양도한 사실로 보아 실수요목적없이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은 87.1.26 신설된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다고 주장하나 85.5.1 국세청훈령 제946호는 양도당시 시행하던 규정으로서 이 건에 적용함은 적법하다고 보여지고, 또한 전시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에 그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 소재 전 1,200㎡, 같은 곳 OOO 소재 전 483㎡ 및 같은 곳 OOO 소재 전 790㎡를 84.8.13 법원의 임의경매에서 경락받아 1년이내 또는 1년9개월간 소유하다 이를 85.1.7, 85.5.20 및 86.5.7 각각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투기거래가 아니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토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의 범위를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82.12.31 개정)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장은 그 규정의 위임을 받아 제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46호, 85.1.1 개정) 제72조 제3항에서

1. 부동산을 투기목적으로 취득하여 미등기상태로 단기전매한 때

2. 위장·가공인을 거래과정에 개입시켜 전매하는 거래

3. 선의의 실수요자로 위장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전매하는 거래

4. 기타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거래로서 객관적으로 투기거래로 인정되는 거래

5.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부동산거래특별조사나 관계기관의 조사로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투기거래로 판명된 거래라고 규정하고, 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은 비록 훈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도 이에 의한 거래의 지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위임에 따라 그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제3항의 제1호 내지 제4호에서는 구체적인 각 투기거래유형을 열거하고, 그 제5호의 경우 투기거래의 판단주체를 과세관청으로 정하여 놓기는 하였으나 그 판단기준은 과세관형의 자의적인 판단에 맞긴 것은 아니고 제1호 내지 제4호의 각 유형에 준하는 거래만을 투기거래로 할 수 있도록 명백히 제한하여 놓았음이 분명하므로 위 제5호가 제1호 내지 제4호와 달리 과세요건을 명백하게 규정하지 아니하여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거나 위임된 보충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하겠다(대법원 90누3768, 90.7.27 동지).

쟁점토지 거래가 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서 정한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당초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주택신축이 어려운 토지(전·답)임을 알고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 거래는 투기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이를 관할하는 인천직할시 소속 지방공무원으로서 이를 취득하기 전에 주택신축이 가능한 토지여부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고, 또한 청구인은 75.8.30부터 88.12.31까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토지 23건 36,360.54평 및 지상건물 3건 66.08평을 취득하였다가 그 중 토지 13건 9,820.53평 및 지상건물 2건 26.93평을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이 당심에 제출한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보면,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혐의로 청구인을 조사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앞에서 열거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앞에서 열거한 법령과 훈령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1구1847, 91.10.25 같은 취지 결정).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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