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 상가 1층에서 상호 없이 다방을 운영하면서, 2019. 10. 말경 위 다방 종업원 C으로 하여금 전화로 커피 배달을 주문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손님으로부터 1회(30분)당 16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0.까지 총 9회에 걸쳐 위 C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9. 말경부터 2019. 11. 20.까지 전주시 덕진구 B 1층 상가에서 상호 없이 조리대, 커피포트, 보온병, 주방집기류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커피를 배달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수사협조의뢰(식품위생법위반 관련) 회신 수사보고(범죄수익 환수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그리 길거나 크지 않은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