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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1 2013노32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원을 공탁하는 방법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지만 원심판결 선고 이후 그 공탁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0여년 전 및 20여년 전의 벌금과 집행유예의 동종 전과가 있을 뿐 그 이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형편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암 초기 상태에 있어 사회봉사를 이행하기 어려운 건강상태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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