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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08 2020가합56635
약정금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 원고와 피고는 1992. 9. 26. 피고의 조부 망 C 명의로 명의 신탁된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고, 원고와 피고의 합의하에 위 토지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매매대금 중 절반은 원고의 위선사업을 위하여, 나머지 절반은 피고의 사회적 ㆍ 정치적 활동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나( 이하 ‘ 이 사건 합의’ 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한 뒤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매매대금의 절반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약정금 229,338,774원(= 이 사건 토지의 처분 당시 시세 458,677,548원 × 약 정비율 1/2)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제 1 예비적 청구 이 사건 합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 약정으로 볼 수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합의를 위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 르 렀 고, 원고는 2020. 9. 3. 자 준비 서면의 송달로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 탈퇴에 따른 계산 금으로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제 2 예비적 청구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합의 위반을 원인으로 이 사건 합의를 해제하며, 이 사건 부동산은 이미 처분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원물 반환청구의 대상인 처분대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본안 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를 함에 있어서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특별 수권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 법하다.

2) 주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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