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중도금과 잔금 250,000,000원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제1, 2 예비적 청구 1) 원고는 2016. 8. 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16. 11. 2. 피고와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지하고, ②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금 110,000,000원과 2016. 11. 2.부터 월 2부 이자를 포함한 121,000,000원을 2017. 4. 1.까지 지급하며, ③ 위 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분할 후 D 임야에 관하여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163,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며 설정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합의(이하 ‘1차 합의’라 한다
) 하였다. 2) 이후 원고는 2016. 12. 2. 피고와, 1차 합의를 변경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016. 12. 7.까지 116,4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2차 합의’라 한다)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차 합의에 따라 116,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7.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2차 합의가 무효라면 1차 합의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제3 예비적 청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그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받은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8.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주위적 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나.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