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657』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C와 함께 2016. 2. 29. 03:3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점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면 1뭉치와 소스 1국자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위 F주점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1268』 피고인은 2015. 9. 17.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게시판에 “휴대폰(노트3)을 판매하겠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 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900』 피고인은 H, I와 합동하여, 2015. 7. 30. 21:30경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00 답십리역 앞길에서 피해자 J에게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있다고 하면서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잠시 휴대전화를 빌려 통화를 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전화를 거는 척 하면서 그대로 도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엣지6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2462』 피고인은 2016. 3. 초순 새벽경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L역 부근 M 편의점 앞 길가에서 피해자 N 소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