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3695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75,662,043원 및 그중 75,290,747원에 대하여 2015. 3. 27.부터 2015. 7.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75,662,043원 및 그중 75,290,747원에 대하여 2015. 3. 27.부터 2015. 7.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