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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8 2015고단5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2층에서 ‘D’이란 상호로 간이침대와 세면시설이 설치된 객실 8개, 샤워시설과 침대가 설치된 밀실 4개 등을 갖춘 약 130㎡ 규모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22: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28.경부터 2014. 10. 1.경까지 위 업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성매매알선수익금 및 몰수추징보전청구 대상 재산 확인)

1. 업무협조의뢰회보

1. 상가계약서 사본, 신용카드승인내역

1. 업소 및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이미 같은 장소에서의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영업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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