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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7.06.07 2017누18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원고의 취득 당시 취득물건의 현황을 기준으로 보면 ‘입목’을 취득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판결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와 대한민국 사이의 매매대상은 ‘토지에 정착하여 생육하는 나무 전체’가 아닌 ‘위 나무 중 근주(根柱)를 제외한 부분’에 한정되어 있고, 현행 법령 상 나무의 일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를 분리(벌채)하여야 하므로, 결국 매매약정 당시 원고가 취득한 권리는 ‘입목’ 자체의 소유권이 아니라 ‘나무를 벌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나무를 벌채할 수 있는 권한 및 이에 따라 벌채된 원목(목재)의 소유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벌채 목적으로 입목 자체를 취득한 경우와는 다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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