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7.09.28 2017누10812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은 당심에 이르러서도 ‘원고의 취득 당시 취득물건의 현황을 기준으로 보면 ‘입목’을 취득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판결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와 대한민국 사이의 매매대상은 ‘토지에 정착하여 생육하는 나무 전체’가 아닌 ‘위 나무 중 근주(根柱)를 제외한 부분’에 한정되어 있고, 현행 법령 상 나무의 일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를 분리(벌채)하여야 하므로, 결국 매매약정 당시 원고가 취득한 권리는 ‘입목’ 자체의 소유권이 아니라 ‘나무를 벌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나무를 벌채할 수 있는 권한 및 이에 따라 벌채된 원목(목재)의 소유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벌채 목적으로 입목 자체를 취득한 경우와는 다르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