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수습사원이 사망하였으나 장차 정규사원으로의 취임, 승급 등 보수의 증가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증가될 수익도 일실수익액의 산정에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나. 피해자의 취업시기가 최종변론종결일 후에 도래하게 되는 경우의 수익상실액 산정의 기준시기
판결요지
가. 사망한 수습사원의 소속회사에서는 일정기간 근무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규사원으로 채용되고 상위직급으로 승급하게 되어 있어 장차 보수의 증가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증가될 수익도 일실수익액의 산정에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해자의 취업시기가 최종변론종결일 후에 도래하게 되는 경우 그 수익상실액의 산정은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1990.6.15.에 변론을 종결하면서 1990.3.3.을 기준으로 보수를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보수의 기준이 저하되지 않았다면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류연규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도 외 1인
피고, 상고인
김경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의 수습사원이 3개월의 사용기간 근무를 마치면 평가를 받은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규사원으로 채용되고 정비부 정규사원은 #1정비원보로부터 정비반장에 이르는 원심판시와 같은 여러 직급이 있고 해당직급에 기준연한 이상을 근속하면 인사고과 교육성적 등을 평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이 되면 상위직급으로 승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의 피해자 망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연한만 근무하면 #11정비원까지는 무난히 승급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일실상실수익액을 계산하였는바 정규사원으로의 취임, 승급 등 장차 보수의 증가가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증가될 수익도 일실수익상실액의 산정에 참작하여야 할 것이며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수익상실액 산정에 관련한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시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취업시기가 최종변론종결일 후에 도래하게 되는 경우 그 수익상실액의 산정은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1990.6.15.에 변론을 종결하면서 소론과 같이 1990.3.3.을 기준으로 보수를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보수의 기준이 저하되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위 원심의 조치는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