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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7 2018노106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 AS에게 편취금 8만 원을, 당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물품이나 입장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그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출소 후 불과 며칠 만인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이 사건 범행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반성 없이 반복하여 저지른 범행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식이나 재범방지 노력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2명의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나 당심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은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결국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이를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당심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당심 배상신청인 AS으로부터 8만 원을, 당심 배상신청인 BK으로부터 2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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