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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4 2012고합6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8. 21:50경 화성시 반정동에 있는 비상활주로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피의자가 차안에서 자고 있는 모습), 피의자의 음주측정하는 사진(음주측정 거부하는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 7.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해 그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위와 같은 전과 이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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