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0.29 2014노531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그 후 F와 공동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가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도 컸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의 동종 범죄전력 등 7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야 시간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