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우연히 습득한 것을 기화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 사건 각 범행과 비슷한 방법으로 동종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사기 피해자들을 수소문하여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위 동종 전과는 약 10여 년 전의 것으로 그동안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