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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51513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602,260원 및 그 중 42,198,364원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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