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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8 2015나725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갑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등은 2013. 10.경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E, 207호 산후조리원의 내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4. 3.경 공사를 마친 사실, 미지급된 공사대금이 원고는 11,000,000원, 선정자 B는 16,235,000원, 선정자 C는 6,233,000원, 선정자 D은 8,5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직원 F을 통해 원고 등의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11,000,000원, 선정자 B에게 16,235,000원, 선정자 C에게 6,233,000원, 선정자 D에게 8,5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9. 24.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대로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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