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1.12 2014가합9803
경영주명의변경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014. 4. 17.자 피고와 주식회사 GS 리테일 사이에 체결된 GS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014. 4. 17.자 피고와 주식회사 GS 리테일 사이에 체결된 GS2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