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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2.19 2019가단574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7. 8. 17.자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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