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C의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었던 자이다.
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7. 11. 15. 피고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D 외 335필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사업시행예정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설립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1. 11. 22. 전주시 고시 E로 전주시 완산구 D 외 335필지 67,848.54㎡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5. 6. 5. 피고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인가신청’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2015. 9. 2. 참가인 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7. 12. 5. 전주시 고시 F로 참가인 조합의 이 사건 정비구역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8호증, 을나 제6,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인가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1) 조합설립인가 정족수의 미달 가) 지분쪼개기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동의자 수를 산정 참가인 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피고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분쪼개기를 통해 토지등소유자의 수를 임의로 증가시켜 동의정족수를 충족시킨 것이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