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14850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910,008원과 그 중 41,425,141원에 대하여 2015.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4,910,008원과 그 중 41,425,141원에 대하여 2015.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