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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1 2016가단11578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6,417원과 그 중 13,130,074원에 대하여는 2015.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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