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7.05 2017가합555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4. 6. 피고에게 고성해양조선 주식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입찰 선급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 3억 원 지급 당시 원고에게 2017. 4. 14.까지 입찰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3일 이내에 위 3억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결국 입찰이 무산되었음에도 위 3억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