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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17588
면책확정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 6,170,772원(원금 4,401,948원, 이자 1,608,624원) 및 이와 관련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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