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17588
면책확정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 6,170,772원(원금 4,401,948원, 이자 1,608,624원) 및 이와 관련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 6,170,772원(원금 4,401,948원, 이자 1,608,624원) 및 이와 관련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