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불법으로 유턴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E이 상당히 심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사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설시한 파기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