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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1.29 2019가단99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350,68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1. 8.부터 1998. 12.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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