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들이 당한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당시 작업에 사용된 고소작업차의 제작 내지 성능의 결함과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0. 9. 16. 13:10경 파주시 E 소재 LCD 산업단지 내 공사현장에서 D SKY750S 고소작업차(이하 ‘이 사건 작업차’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신축창고의 옥상 철골구조물의 외벽에 판넬부착 작업을 한 사실, 피고인이 조작하던 이 사건 작업차 붐대 끝의 탑승함에는 피해자 G, H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작업도중 작업차의 붐대가 오른쪽으로 전도되어 피해자 H은 바닥으로 추락하고, 피해자 G는 안전로프에 매달리게 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은 각 3개월과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먼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작업차의 제조 결함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이 사건 작업차는 ‘작업높이 63m, 붐 인출방식 9단’으로 하는 제원표와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형식승인을 받았음에도, 실제로는 ‘작업높이 75m, 붐 인출방식은 보조붐을 포함하여 10단’으로 제작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작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작업차에 불법개조행위로 인한 안전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결함이 발생하였고, 그것이 주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