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그 소유인 B 호룡스카이750 고소작업차(이하 ‘이 사건 작업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A은 배우자인 C 명의로 2007. 7.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작업차를 매매대금 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피고가 위 차량을 제작하여 형식승인을 받고 차량등록을 마친 후 A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장비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A에게 이 사건 작업차의 제원에 관하여 ‘작업높이 75m에 붐은 10단(보조붐 포함) 갑 7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작업차의 제원을 설명하면서 A에게 교부한 팜플릿에는 이 사건 작업차에 관하여 “작업높이 : 75m, 작업하중 : 2인 또는 300kg, 붐 : 1~5단, 6~9단 동시인출 보조붐, 고장력 수입강판, 고강성의 8각붐“이라는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다’라고 설명하였다.
다. 피고는 자동차성능연구소에 이 사건 작업차에 관하여 ‘작업높이 63m, 붐 인출방식 9단’을 내용으로 하는 제원표와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2007. 7. 10.경 교통안전공단 전주자동차검사소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았고, 2007. 7. 24.경 이 사건 작업차에 대한 차량등록을 마친 후 A에게 이 사건 작업차를 인도하였는데, A에게 인도된 이 사건 작업차는 ‘작업높이 73m, 붐 인출방식 9단(보조붐 불포함)’으로 제작된 것이다. 라.
A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작업차를 인도받은 후 이 사건 작업차를 건설현장에 투입하여 정상적으로 작업을 수행하여 오던 중 위 인도일로부터 약 3년 10개월이 경과한 2011. 5. 8.경 그 배우자인 C으로 하여금 화성시 석우동 25 삼성전자 주식회사 화성삼성반도체 공장 16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