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 12.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선불금으로 6,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약 6,000만 원의 사채빚이 있는 등 많은 채무가 있었고, 일을 하면서 외상이나 가불 등으로 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 12.경부터 2011.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4회에 걸쳐 합계 1억 1,68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2011. 2.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마담으로 일하며 손님들의 술값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17.경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 H으로부터 술값 125만 원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 E에게 H이 외상을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1.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위 범죄일람표의 순번 8, 9번의 각 범죄일시에 오기가 있어 정정하였음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337만 원을 손님들로부터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확인서
1. 고소장
1. 무통장거래명세조회,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1. 각 통장거래내역사본
1. 각 수사보고서 참고인 J 전화 진술 청취, 고소인 K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