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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3.22 2018고단5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3. 09:30경 논산시 채운면 화산리 화산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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