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4145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B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4차전8660호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5. 11. 19.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B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4차전8660호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5. 11. 19. 별지 목록...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