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송파합동법률사무소가 2015. 3. 9. 작성한 2015년 증서 제151호...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법무법인 송파합동법률사무소가 2015. 3. 9. 작성한 2015년 증서 제151호 액면금 1억2,32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하였다.
일시 내역 금액(원) 2015. 1.경 법인카드 사용 1,000,000 2015. 2.경 술값 대납 970,000 2015. 2. 17. B 계좌에 입금 5,000,000 2015. 5. 22. C 계좌에 입금 3,000,000 2015. 5. 28. C 계좌에 입금 4,000,000 2015. 6. 12. C 계좌에 입금 5,000,000 합계 18,970,000 다음과 같이, 피고는 원고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술값을 대납하였으며, 피고의 요구로 B, C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2016. 3. 9.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피고에 대한 위 법인카드 사용액, 술값 대납액, 계좌 입금액의 합계 1,897만 원의 채권으로 위 1억2,32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상 채권과 상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3, 9~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상계로 위 1억2,32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상 채권은 1,897만 원의 한도 내에서 소멸하였으므로 위 공정증서 기초한 강제집행은 1,897만 원 부분에 한해서는 허용될 수 없다.
원고는 피고가 사용한 차량 렌트비로 4,744,820원을 지출하였고, 피고에게 5,783,410원 상당의 가설재를 임대하였으므로 이 금액 상당의 채권으로도 위 1억2,32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상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차량 렌트비로 4,744,820원을 지출한 사실(갑 제7, 8호증) 및 원고가 용인시 D 피고 주택 건설현장에 5,783,410원 상당의 가설재를 가져다 놓은 사실(갑 제4, 13, 16호증)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7, 8호증만으로는 위 차량이 피고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도 자인한 바와 같이 피고 주택 건설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갑 제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