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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04 2016가단833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6. 16.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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