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4가단15882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3. 11. 16.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3. 11. 16.부터 별지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