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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06 2014고정180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6.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각층 게시판에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보장한 에너지 절감량은 연간으로 산정하여 보증된 것이고, 사용시간은 번영회, 관리사무소 등과 협의하여 산정한 것이며, 피해자가 시공한 LED 전등은 정상적으로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보장한 에너지 절감량의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각 상점가의 특성을 무시하고 터무니없는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설계하여 에너지 절감량을 과대하게 산출하여 보장한다고 하였지만, 현실은 하루 평균 약 7시간 정도밖에 사용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교체한 금호전기 제품인 LED 전등은 시중에서는 구입할 수도 없는 제조사에서 생산을 중단한 제품으로 피해자가 이를 최신형이라고 속여서 시공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탄원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한국전력공사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1. K 표준계약서, 피의자가 관련기관에 발송한 탄원서 및 게시판 게재사진, 피의자가 금호전기(주)에 발송한 공문(LED제품에 대한 질의), 금호전기 회답공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피고인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 전기요금 연도별 비교를 통하여 계약서 중 에너지절감량 보증서의 보증절감액 59,391,360원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26,193,670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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