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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정5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5. 17: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서구 강서로 395 앞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강서로 457 앞 사거리까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약 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차량이 피고인 주거지가 아닌 곳에 정차되어 있던 것으로 보아 평소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점, 반면 피고인은 거래처에서 피고 인의 차량을 사용했다고

변소하였으나, 전혀 이를 소명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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