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정5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5. 17: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서구 강서로 395 앞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강서로 457 앞 사거리까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약 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차량이 피고인 주거지가 아닌 곳에 정차되어 있던 것으로 보아 평소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점, 반면 피고인은 거래처에서 피고 인의 차량을 사용했다고
변소하였으나, 전혀 이를 소명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