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0,0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3.부터 2014. 12.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B 주식회사(대표이사 C)는 2012. 4. 17. 중국에서 마늘쫑대을 수매하여 보관하다가 적절한 시기에 판매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원고, B 주식회사의 책임
1. 신용장(380톤 USD 494,000 6개월 기간)을 개설하며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2. 창고 및 농장계약금 조로 3천만 원을 준비
3. 3천만 원에 대하여는 판매 후 정산시 반영
4. 판매시기에 중국, 한국 비교하여 한국판매시에 유리할 시 한국판매를 하며 C은 사실대로 피고에게 이야기하고 정산한다.
피고의 책임
1. 한국에서 개설하는 신용장으로 개설금액의 90%이상 자금을 준비한다.
3. 품질보장을 책임지고 설전까지 보관하며, 불량품은 선적하지 않는다.
4. 중국 판매를 할 시 한국판매 가격과 비교하여 유리할 시에 한국 측과 협의하여 판매한다.
5. 상품원가는 선적시마다 원가 산출하여 그 때마다 결정한다.
6. 상품출고는 수시로 하며 설 이전에 한국 측과 협의하여 전량 판매한다.
7. 중국판매시 C이 입회하여 판매한다.
첨부 이익금은 제반경비를 공제한 순이익으로 원고, 피고, B 주식회사가 1/3씩 분배하여 손실이 발생할 시 1/3씩 부담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기하여 2012. 4. 18. 미화 494,000달러 상당의 신용장을 개설하였고, 그 개설 및 기간연장비용으로 2012. 4. 17. 2,822,095원, 같은 해
5. 30. 14,000원, 같은 해 10. 8. 1,122,000원, 같은 해 11. 21. 10,000원 합계 3,968,095원(= 2,822,095원 14,000원 1,122,000원 10,000원)을 지출하였다.
또한 2012. 5. 3. 이 사건 동업계약에 기하여 피고가 구매한 마늘쫑대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계약금으로 미화 17,652달러(당시 한화 약 19,892,038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