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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04 2019가단186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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