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등교육 및 유아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그 산하에 C전문대학교 및 C대학교 부설유치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2010. 4.부터 원고의 사무처 총무팀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되어 2010. 9. 1.부터 2014. 3.경까지 강원 F에 있는 C대학교 D연수원 관리실장(대외적으로는 연수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연수원 부지 매입, 각종 인허가 등 대관(對官)업무 및 인근 주민들에 대한 민원 상담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0. 11.경부터 2013. 9.경까지 매월 150만 원, 합계 5,250만 원(= 150만 원 × 35개월)을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 또는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았다.
다. 교육부에서는 2013. 9. 23.부터 같은 해 10. 2.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한 회계부분감사를 실시하였고, 교육부장관은 2014. 3. 21.경 원고에게, '피고가 2010. 11. 1. C대학교로부터 연수원 운영경비 150만 원을 지원받아 이를 객관적 증빙 없이 사용하는 등 2010. 3.부터 이는 '2010. 11.부터'의 오기로 보인다
2013. 10.까지 연수원 운영경비 41,097,109원을 객관적인 증빙 없이 사용하였다
'는 이유를 들어 피고에 대한 중징계를 할 것과 피고가 객관적인 증빙 없이 사용한 연수원 운영경비 41,097,109원을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감사결과 처분사항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산하 C대학교 D연수원 관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2010. 11.경부터 2013. 10.경까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연수원 운영경비 5,250만 원 중 41,097,109원을 객관적 증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