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중3444 (1994.09.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한 쟁점토지도 양도당시에 농지로서 자경한 사실이 불분명하므로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지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86.11.28 취득한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O리 OOOOO전 1,2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1.27 양도하고 94.1.25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OO리 OOOOO 답 912㎡ 및 같은리 OOO 답 369㎡(이하 “다른 농지”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사실에 대하여 93.12.2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60,107,0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31 심사청구를 거쳐 94.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주소지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농업에만 종사하고 있는 자경농민이며 쟁점토지에 콩등의 밭작물을 경작하고 그 수확으로 생활하여 오던 중 밭농사가 사람의 손길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부득이 벼농사로 바꾸고자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였는 바, 이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은 175,796,000원이며 대체취득농지의 93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은 14,265,000원으로서 양도 농지가액 대비 대체취득농지의 가액은 8.1%이며 대체농지의 취득일은 이 건 토지 양도일로부터 1년이 되는 94.1.26의 하루전인 94.1.25에 취득하였고 양도 농지면적은 1,238㎡이고 대체취득한 농지 면적은 1,281㎡로서 청구인의 연령이 65세인 점을 볼 때 자경을 목적으로 농지를 대체취득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양도소득세의 고지서를 받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대체농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지고 또한 양도한 쟁점토지도 양도당시에 농지로서 자경한 사실이 불분명하므로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지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 및 다른 농지 취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 다만, 종전의 농지의 양도전에 다른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에 한한다.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농지의 대토를 위한 양도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기소유의 농지를 팔고 그 대신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면 대토하기 위하여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연령이 65세이고 건강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가까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1,281㎡의 벼농사를 짓기 위해 읍ㆍ면소재지를 달리하여 3㎞정도 떨어진 농지를 취득한 점으로 볼 때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한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에는 쟁점토지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에는 채권최고액이 7억원에 달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92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당 142,000원으로 고시되어있는 점 등을 보면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로서 자경한 사실이 분명하지도 아니하다.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 건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농지의 대토를 위한 양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