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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1.17 2020고단1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7. 5.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9. 17:33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5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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