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51634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60,238원과 그 중 21,000,537원에 대하여 2016.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60,238원과 그 중 21,000,537원에 대하여 2016.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