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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51634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60,238원과 그 중 21,000,537원에 대하여 2016.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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