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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게임기에 투입한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부2436 | 부가 | 2007-08-28
[사건번호]

국심2007부2436 (2007.08.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가가치세는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거래에 부과되는 일종의 거래세 또는 소비세인 만큼 게임기 이용 대가로서 게임기에 투입된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결정ㆍ경정방법】

[참조결정]

국심2006서3822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OOO구 부전동 521-11 번지에서 ‘OOOOOO’라는 상호로 성인용 오락 게임장(이하 “쟁점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게임기에 투입된 이용금액에 관한 근거자료 없이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84,076천원으로 신고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게임장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후 2007.3.9 상품권 구입수량(343,300장)에 게임기 승률 100%를 적용하여게임기에 투입된 현금 총액을 산정한 후 동 금액 중 청구인이 신고하였던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과세표준(1,476,378천원)으로 하여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172,278,610원을 경정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8 이의신청을 거쳐 2007.7.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게임장의 거래실질은 카지노장 등과 같은 사행성 거래에 해당함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고 형평성을 해치는 만큼 취소함이 타당하고 설령 사행성 거래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쟁점게임장의 실제 수입금액은 상품권 구입수량에 200원(5천원권 상품권 구입시 1장당 할인금액)을 곱한 금액 정도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상품권 구입수량을 근거로 단순 환산한 수입금액을 토대로 과세한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게임장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소정의 일반게임장으로 분류되어 사행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카지노 등 사행행위 영업은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허가조건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스크린경마게임업과 사행행위영업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며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경마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같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이때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품권 구입수량을 근거로 환산한 수입금액을 토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게임장에 관하여 사행성 거래가 아니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상품권 매입수량에 게임기 승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게임기 투입 현금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3)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결정ㆍ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7)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 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청소년 게임장업 :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나. 일반 게임장업 :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품권 매입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상품권 매입금액에 별도 조사된 배당률(100%)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게임장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행성 거래에 해당함에도 상품권 구입수량을 근거로 환산한 수입금액을 토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형평성을 해치고 실질과세 원칙 등에 반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2) 우선 쟁점게임장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행성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게임업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제2조 제9호 나목의 일반게임장으로 분류되어 있고, 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서 관광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그 밖에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인 사행행위영업은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바, 게임업은 카지노업 및 사행행위 영업과는 달리 적용 법령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영업목적 및 허가조건 등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쟁점게임장은 카지노 게임장과는 설립목적이나 허가조건 등이 다르고, 그 이용방법 또한 게임기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그 이용료는 시설물의 이용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이는 게임물에 일부 사행성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다 하여 달리 볼 일도 아니라고 판단된다(OO OOOOOOOOO, 2006.12.26 동지임).

(3) 다음으로 쟁점게임장의 실제 수입금액이 상품권 구입시 할인받은 금액(장당 200원)정도로 미미함에도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는 소득세 등 다른 국세와 달리 납세자에게 실제 수입이나 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고려함이 없이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거래(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부과되는 일종의 거래세 또는 소비세에 해당하는 만큼 게임기 이용 대가로서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8월 28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배석국세심판관

남 궁 훈

배석국세심판관

이 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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